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내세워온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이미 부산 등에서 유행한 음식이라고 판단하며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PD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육절기를 사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매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해왔다. 냉동 삼겹살을 슬라이서로 썰자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둥글게 말려 나왔고 이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처음 선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팔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제작해 부산과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을 팔아온 지역 노포들을 직접 찾아 취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판매해온 노포가 확인됐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줄었다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는 만큼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맹점 매출 감소와 관련해서도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하락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문제 제기로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판결문에서 공익을 위한 영상이라고 공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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