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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가 양형 이유 쓰고 형량도 검토… 2028년 ‘판사용 AI 비서’ 도입

무명의 더쿠 | 07-06 | 조회 수 1649

2028년부터 전국 형사재판에 ‘판사용 인공지능(AI) 비서’가 도입된다. AI가 판결문의 양형 이유 초안을 작성해주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맞게 산정됐는지 검토해 주는 식이다. 판사의 문서 작성과 검토 시간을 줄여 사건 심리와 당사자 설득에 더 집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28년까지 총 103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형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도 개발한다.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9월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일명 ‘양형 특화 AI’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선 대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양형 이유 초안 작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가령 판사가 사건에 적용할 양형 인자를 선택하고 사건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면 AI가 이를 토대로 양형 이유 초안을 작성해 준다. 자주 쓰는 양형 인자 조합은 사건 유형별로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픽=정서희

 

AI가 판결문 초안도 검토해 준다. 판결문 초안에서 형종, 형량, 죄명, 부수처분 등을 추출한 뒤 적용 법조를 확인한다. 이후 선고형이 처단형과 권고형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구조다. 만약 주문에서 신상 정보 공개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빠졌다면 누락 사실도 알려준다.

 

유사 양형 판결문 검색도 쉬워질 전망이다. 일례로 판사가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처럼 사건 내용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관련 판결문을 찾아준다. 검색 결과에선 선고에 영향을 준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까지 해준다.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도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양형 특화 LLM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할루시네이션(환각)’은 최소화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로 답변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이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형사 재판 사건 폭증이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69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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