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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선 OK, 악성 사이버레커엔 10억 철퇴… 7일 달라지는 것들

무명의 더쿠 | 07-05 | 조회 수 923

Q. 내가 SNS에 올린 글도 처벌 대상인가.

A. 아니다. 일반 이용자의 게시글은 이번 제도의 핵심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비판, 사실 오류 등이 아니라 수익을 노린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Q. 그렇다면 실제 제재 대상은 누구인가.

A. 법원 확정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게재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 요건이 더해진다.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반복 생산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커’가 대상이다.

Q. 신고만 당해도 허위조작정보로 판정되나.

A. 그렇지 않다. 신고 접수만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 부과 역시 법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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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판단하나.

A. 정부가 직접 조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협력하는 사실확인 단체가 국제규범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한다. 삭제·차단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Q. 올려둔 기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나.

A. 개인에게 삭제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없다. 삭제와 차단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부가 게시물 삭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Q. 카카오톡 대화도 감시 대상이 되나.

A. 아니다. 카카오톡처럼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 등 공개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서비스는 포함될 수 있다.

Q.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분류되나.

A.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로 한정된다. 보호 대상과 행위 유형은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Q. 어떤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A.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Q.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플랫폼에도 부과되나.

A. 아니다. 오해가 많은 지점이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고,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플랫폼이 아니라 반복적인 악성 게재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운영정책과 신고 체계 마련,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Q. 정당한 언론 보도나 의혹 제기까지 위축되지 않나.

A.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를 뒀다고 강조한다. 공익 목적 보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 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3005?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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