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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위조작정보 규제] ①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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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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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76108?sid=102

 

 

반복 유포·수익형 허위정보 겨냥…"일반 의견은 제외"
카톡 대화 제외…표현 위축 우려 속 제도 안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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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막는다…대형 플랫폼 대응 의무화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의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의결하며 후속 제도 정비를 마쳤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수 기준을 고려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 절차와 처리 기준, 사실확인 활동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차단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활동 기준으로 지정했다. 또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투명성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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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도 처벌되나"…법원 판단·수익 목적 유포가 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내 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다.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적용 대상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사적인 대화보다 공개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정보 유통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다. 애초 검토됐던 검색서비스와 오픈마켓은 규제합리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강한 제재 수단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과징금 부과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이 전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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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위축 우려 여전…허위정보 차단·자유 보장 균형 과제정부는 이번 제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이용자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검열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당한 게시물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 맘카페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 7일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 사진이 공유됐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시행 초기 과잉 집행 가능성이 거론됐다.

최수영 위원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은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온라인 허위정보와 불법정보 대응을 둘러싸고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제도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플랫폼에 광범위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사안의 반복적·수익성 유통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 목적 보도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기준이 어떻게 운영될지, 사업자의 과잉 대응 우려가 현실화할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를 어떤 범위로 판단할지,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지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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