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하이브에 민희진의 풋옵션 지급을 판결한 남인수 판사. 당시에도 디패 언플로 민희진이 불리할거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결국 민희진 승리.
**당시 판결문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희진이 외부 사모펀드를 이용해 상장을 시도하는 것을 이 사건 주주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은 외부 투자자들을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행위들이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도어가 민희진 다니엘한테 손해배상한것 관련해 판결도 동일하게 남일수 판사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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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도 동일 패턴으로 디패 언플 -> 불리하다는 전망 -> 응 아니야 승소
패턴으로 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