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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대 여성 ‘5·18 폭동’ 허위 글 송치…대구·서울 이어 부산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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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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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허위 게시글 올려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대구·서울도 잇단 송치…부천선 집행유예 선고
경찰 “5·18 허위사실 유포 지속 엄정 대응”



20대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부산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도 SNS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시글을 올린 이들이 잇따라 송치됐고, 부천에서는 유사한 허위 글을 블로그에 올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관련 수사와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여·2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호기심 차원에서 공개 채팅방의 글을 복사해 붙여넣기했다”며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당 글은 고발장 접수 이후 A 씨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사 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5·18에 대한 평소 생각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도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남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서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주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원 판단도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lsr231106@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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