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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故오요안나 가해 지목 기캐, 과태료 처분..法 "증인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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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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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오요안나 SNS/사진=MBC 뉴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이슈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가 불참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6월 18일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6번째 변론기일 직후 증인 신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고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증인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과 관련, 총 4명 중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기상캐스터가 불참했으며 이중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5번째 변론기일 당시 증인 신문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했던 4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불출석한 기상캐스터 2명의 경우 주소 보정 절차를 밟도록 하며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 신문에 출석할 인물로는 고인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피고 측에서 신청한 기상팀 PD 등이 포함됐으며 당시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마쳤다. 기상팀 PD의 경우 오는 8월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1명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인은 스타뉴스와 만나 "그간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며 "재판 결과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증인 신문 불참 이유 및 근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 2025년 10월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한 상태이며 3명 모두 증인석에 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2024년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025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고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4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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