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민희진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을 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탬퍼링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됐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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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도어와 다니엘·민 전 대표 소송과 하이브·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을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가 맡은 데다, 탬퍼링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도 많지 않아 향후 상급심에서 관련 법리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탬퍼링 자체보다 개별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다"며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같은 증거가 다른 사건에도 제출된다면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민사 소송에서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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