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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시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간기능 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됐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검사의 실효성이 낮아진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버려지던 혈액의 낭비를 막고 고질적인 국가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기술의 진보로 효용성이 떨어진 간기능 검사를 선별 항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혈용 혈액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간기능 검사는 모두 제외된다.
과거에는 혈액 속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간세포 손상 시 수치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간기능 검사를 우회적인 스크리닝 수단으로 써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직접 복제해 미세한 양까지 포착하는 ‘핵산증폭검사’가 정착되면서 기존 검사를 유지할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헌혈 선별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약 20년 전에 해당 검사를 퇴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기능 검사는 피로나 단순 음식 섭취 등 일상적 요인으로도 수치가 일시 상승할 수 있어, 수혈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한 혈액까지 무조건 폐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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