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의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 대안은, 정보주체인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동의하지도 않아도, AI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정보를 비롯해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이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반대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