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80대 입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90대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9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8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TV 리모컨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뇌출혈로 사건 다음 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치매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나 사망 경위 역시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요양원의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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