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는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모의총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B씨와 C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해군검찰단은 “이들은 반려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학대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과시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소장할 목적으로 이같이 행동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권총으로 비비탄 수천 발을 무차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의 범행은 37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반려견들은 큰 피해를 당했다. 7살 된 반려견 ‘솜솜이’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다만 사망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다른 반려견 ‘매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결국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
신경계 손상과 치아 파절로 투병하던 마지막 반려견 ‘깨’ 역시 선회 운동과 경련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끝내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해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공범끼리 말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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