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장 모 씨와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 모 씨와 그의 전 남편 김 모 씨에게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김 씨는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천700만 원을 횡령해 바쳤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조말례는 장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장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봤을 때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먼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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