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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너무 관대했다”…‘여학생 성폭행’ 10대에 법원이 내린 선고 (영국)

무명의 더쿠 | 07-04 | 조회 수 1361
영국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던 10대 청소년들이 사회적 공분과 항소 끝에 결국 철창신세가 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15세 소년 2명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4년의 구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평생 금지하는 무기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14세이던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영국 남동부 포딩브리지에서 각각 15세와 14세 소녀를 유인해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을 돕고 영상을 촬영한 또 다른 13세 공범 소년에게 내려진 18개월의 보호관찰 명령은 이번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이들에게 실형 대신 전자발찌 부착과 집중 감독, 사회 내 교화 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재활 명령을 내려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리처드 허머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법원에 형량 재고를 요청하며 직접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 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횟수와 죄질의 심각성, 가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취약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고였다”면서도 “1심 판사가 신중하게 판결했으나,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7031739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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