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초등시절 학폭’ 가해자 우연히 만나자 트라우마 급발진 폭행 전치 4주 상해, 법원은 선처했다
2,486 28
2026.07.04 09:52
2,486 28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마주친 A씨의 이야기다. 트라우마에 휩싸인 A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발길질도 했다.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뇌진탕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렇게 A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상해 사건 가해자가 됐다.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처를 택했다.
 

범행 후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학교폭력 가해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일시적인 뇌진탕과 눈 주변 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죄책감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증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우울장애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숙박업소에서 청소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가족은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했다. A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대응했다.
 

1심 징역 6개월 실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지난 2024년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이미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B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제도)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2심서 선처…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은 선처를 택했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1-3형사부(부장 최복규)는 지난 5월 21일,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우연히 B씨를 만나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아픈 기억에 휩싸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위해 1심에서 400만원을, 2심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B씨는 “공탁금의 합계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엄벌을 탄원했지만 2심은 “A씨가 한부모 자녀로서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으며 청소용역으로 근무하며 B씨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를 택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네즈X더쿠🩶여름에도 매끈보송한 피부 완성! 네오 쿠션 더 매트 체험단 모집(50인) 533 07.01 78,6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90,6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124,37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591,0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378,8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77,0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38,0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5 20.09.29 7,540,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6 20.05.17 8,757,7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47,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51,0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08382 이슈 인종차별표현 '꼬마' 한마디에…MLB 몸싸움 연루자 무더기 징계 2 11:07 568
3108381 이슈 결국 음원 발매되는 소수빈 - 더 아름다워져 (원곡:성시경) 2 11:06 135
3108380 기사/뉴스 [속보] 60대 에어컨 설치기사, 흉기에 찔려 중태… 50대 세입자 긴급체포 ‘살인미수 혐의’ 13 11:05 1,778
3108379 이슈 기독교x케이팝 콜라보한 가희 근황 3 11:05 824
3108378 유머 [나혼자산다] 전현무가 태블릿으로 무지개 멤버들 각자 개성(?)살려서 그린 그림 22 11:04 1,021
3108377 기사/뉴스 영동고속도 강릉분기점서 1차 사고 수습 중 2차 사고…2명 사망(종합) 15 11:03 1,006
3108376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옹 9 11:02 504
3108375 이슈 엄마들이 싫어하는 상견례 문전박대 룩.jpg 3 11:01 1,748
3108374 유머 갸루 꼬시는 소녀시대 효연 ㅋㅋㅋㅋㅋㅋㅋ 8 11:01 581
3108373 기사/뉴스 "손님은 없고 어르신 민원만"…동네 휴대폰 매장 사라진다 20 11:01 1,524
3108372 이슈 의외로 사람 쉽게 안망합니다 6 11:00 921
3108371 이슈 오대수 너무 젊어서 충격받음... 1 11:00 712
3108370 기사/뉴스 [속보] 오세훈 "윤어게인 관계 유지"...잘못된 건 ‘尹의 판단’ 23 10:59 972
3108369 이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 이유 1 10:59 450
3108368 유머 대학생때 컨닝했다고 신고 당했는데.jpg 12 10:58 1,627
3108367 기사/뉴스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교도소서 날아온 '공포의 편지' 10:57 368
3108366 기사/뉴스 요양원서 80대 때려 숨지게 한 90대 치매 환자...징역 1년 6개월 7 10:56 683
3108365 유머 0.1 명보 수준인 카보베르데 감독 10 10:54 2,609
3108364 기사/뉴스 쓰러진 60대 여성, ‘카톡 프사’ 덕에 살았다…스마트워치 위치 먹통에 소방서 직원이 한 행동 23 10:54 2,627
3108363 기사/뉴스 “그 남자가 엄마 수천 번 때려”… 장모 살해 사위 법정서 드러난 잔혹행각 [별별화제] 9 10:52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