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무공 이순신 15대 종손과 결혼한 맏며느리 최씨는 둘 사이 자식이 없었고 남편이 2002년 사망 후 맏며느리가 재산 전부를 상속받고 사업 시작
2. 이후 사업 과정에서 한씨를 알게 되고 한씨에게 종가 재산 처분 권한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해 줌
3. 한씨는 이 권한을 이용해서 180억에 충무공 관련 보물을 대부업체에 팔려고 시도함
4. 이때 대부업자 전씨가 문화재 성격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자에게 제보
5. 제보로 인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화재 유출 논란으로 확대됨
6. 뒤늦게 알게된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에서 법원에 유물 가처분 신청서를 냄
7. 종친회에 따르면 맏며느리는 음식이나 제사상을 차리는 등 종부 노릇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다고함
8. 맏며느리 최씨의 종부 자격을 즉각 박탈함과 동시에 족보에서 출계 처분
9. 이후 최씨와 동업자 한씨는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고 수감
10. 경매에 나온 유물은 충무공 종친회로 돌아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