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여성 유튜버 A씨를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김모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법원에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씨는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피해자 접촉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집행정지 등으로 조기 석방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2일 전주교도소에서 A씨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꽃 그림과 함께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혔으며 봉투와 편지지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스토킹 범행과 이번 편지 발송이 하나의 범죄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 대신 기존 공소사실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지난 2~3월 A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에 26차례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잘 자요" 등의 문구를 남겼고, A씨의 SNS 게시물을 확인한 뒤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와 부모의 식당을 세 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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