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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D-91] 수사권 잃은 공소청, 사법통제권 상실 논란에 검사 이탈 가속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284

(중략)

 

검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핵심 이유는 직접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개편안에 따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의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서류 검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 현장에서는 "경찰 송치 기록의 오류를 걸러낼 수단이 없다면, 검사는 사실상 공소장 작성 기구의 서기로 남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권한 축소를 넘어 사건 처리 지연과 사법 정의 구현의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우려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 단절이 사법 시스템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보완수사권은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으나 제도 개편 후에는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차단될 위험이 크다. 특히 복잡한 경제·지능 범죄 영역에서 수사 지휘권 없는 검찰이 사법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형사사법의 공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닿아 있다.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하던 기존 체제와 달리 특정 기관으로 수사권이 쏠리면 사법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증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들에게는 책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직업적 무력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도 실무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이 수사관 전환을 꺼리는 가운데 기존의 수사 노하우마저 사장될 위기다. 정부는 권력 기관 견제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침 부재와 제도적 공백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조직 개편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실적인 인력 수급 대책과 실무 공백을 수습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07781?sid=102

 

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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