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5/AKR20260615063100002_02_i_P4_20260615120135168.jpg?type=w860)
![[그래픽]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22일 출시된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5/GYH2026052900060004402_P2_20260615120135172.jpg?type=w860)
오늘 오후 6시 30분까지 가입 가능했음
어제까지 200만명 넘게 가입신청함
Q. 신청자는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
A.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7월 24일 가입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Q.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
A. 개인소득과 가구요건 등은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전산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된 정보가 현재 상황과 달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Q.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나
A. 가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이번 모집에는 가입할 수 없다.
Q. 이번에 놓쳤는데 다음에 가입할 기회가 있나
A. 이번 가입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모집은 올해 12월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12월 모집 일정은 잠정 계획으로,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Q.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다.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기존 가입 기간을 반영해 지급률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1년 가입 후 해지했다면 일반형은 6%에서 4%로, 우대형은 12%에서 8%로 낮아진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