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9785?sid=102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KPMG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임금까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젠틀몬스터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일주일에 70시간 넘는 과로를 요구했다고 폭로했고 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 두 명은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잇달아 숨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두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총 4억3,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규제를 115건이나 어겼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켰다. 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연장근로를 지시했다. 20일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20일 미만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특히 이 회사는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과정에서 재량시간근로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시간근로제는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유연근무제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시간 이상으로 업무를 시키거나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