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맞춰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AI 기반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를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직권 감면을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주민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가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남구는 약 1천500가구가 총 5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 평균인 18.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 홍보도 확대합니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3만 건, 4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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