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22일 출시된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5/GYH2026052900060004402_P2_20260615120135172.jpg?type=w860)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5/AKR20260615063100002_01_i_P4_20260615120135175.jpg?type=w860)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오늘까지 신청해야 갈아타기가능(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양 상품 간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를 최초 신청기간('26.6.22.~7.3.)에 한해 허용할 예정입니다.
도약 > 미래 갈아타기 신청할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갈아타기 절차)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하더라도 각각 신청이 필요하며, 중복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