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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서울시, 공공 기간제 '쪼개기 계약' 줄인다…반복 채용 땐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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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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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엔 '공정수당' 지급…근무기간 따라 최대 248만원
적정임금 미달분 보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도 개선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초단기·반복 계약 관행을 줄이고자 반복 채용 시 계약기간을 합산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 미적용을 보완하는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에 직접 고용돼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낮은 처우와 퇴직금 회피성 단기계약 관행을 지적했고,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절 기념사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합리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시 차원의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핵심은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 관행 개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은 노동자를 반복 채용하면 전체 계약기간을 합산해 수당 구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 노동자가 같은 기관에서 지난해 6개월을 일하고, 이후 다시 6개월을 근무하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처우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단기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처우를 따지도록 해, 상시·지속 업무는 장기계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단계의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채용 필요성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 필요성, 초단시간 근로 활용 필요성, 처우개선 예산 반영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이 포함됐다.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수당이다.

 

공정수당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 계획에는 1~2개월 근무자 38만2000원, 3~4개월 근무자 84만6000원, 5~6개월 근무자 126만원, 7~8개월 근무자 162만2000원, 9~10개월 근무자 205만5000원, 11~12개월 근무자 248만8000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담겼다.

 

공정수당은 최저임금의 118%에 보상지급률과 구간별 평균 근무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1개월 미만 노동자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적정임금 보전도 추진한다. 적정임금은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으로, 월 정액임금이 당해연도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다.
 

적정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시급에 주 40시간 기준 월 통상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뒤 118%를 적용해 산정한다. 서울시 예시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은 월 254만5118원이다.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매월 지급하고,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정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을 막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 이른바 '복지 3종'과 각종 수당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규직·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사이의 복리후생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공공 일자리가 대상은 아니다.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과적 일자리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범위에서 빠진다. 청년인턴, 노인일자리사업 등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와 서울시의 동행·매력일자리 노동자는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85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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