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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적용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홍보위원 : 단체에 적용하는 경기 조항은 경기 방해로 적용해서 출전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토대로 협회의 규정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거나 징계 정도가 심한건지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 상 사건 인지 ㅡ>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 ㅡ> 통보후 48시간이내 위원회 개최 : 이례적으로 처리가 빠르다? 아님
그래도 경기 이겼는데 몰수패는 과하다? 아님. 규정상 징계 결정할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음
징계 수위가 이례적으로 세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