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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매매 송치' 40대, 검찰 보완수사로 '청소년 성폭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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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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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6)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릉 일대를 누비며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B양을 위협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하고 강간 혐의는 불송치했다.


B양 측 이의신청 등을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해 상해를 입힌 성폭력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다시 압수해 영상 복원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메모리칩은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추가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결과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에서 A씨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술을 강요하는 모습,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는 상황 등이 담긴 영상과 자료가 복원됐다.


또 검찰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B양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과거 성범죄 전력,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고 흉기와 술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성매매와 강간은 법리상 양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고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ttps://naver.me/xeF110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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