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이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의원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92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