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변호사 “한번 ‘무혐의’ 내린 경찰, 보완 수사한다고 결론 바꾸겠나”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부작용 지적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1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필요한 수사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 요구의 한계’와 ‘위증·무고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올리고 직접 변론한 사건들을 예로 들며 보완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경찰·검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을 다수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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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그 수사를 맡는 주체가 이미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한 동일한 경찰 수사팀이라면, 기존 판단을 뒤집고 검사가 요구하는 방향의 수사를 충실히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팀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결론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위증·무고 사건 대응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7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검찰은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자 곧바로 위증 수사에 착수했는데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증인을 압박하는 검찰권 남용처럼 보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거짓 증언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사건에서는 위증 수사가 필요하고, 때로는 적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위증 여부는 기존 증거와 수사 기록, 공판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재판을 직접 담당한 검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검사가 알아서 하던 일을 앞으로는 피해자나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증언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권리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려면 보완수사요구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 처리 지연과 기관 간 책임 전가,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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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