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퍼링 낯설다" 민희진-하이브 재판부 발언 뭐길래…법조계선 "오해 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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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간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손해배상 공판에서 탬퍼링이라는 용어가 낯설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풋옵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템퍼링 의혹'을 다뤘던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전 뉴진스 멤버 등을 상대로 낸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이 있는데 용어가 낯설다. 주로 기계 공학에서 많이 나온다”"라면서 관련 민사 판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이 같은 재판부 질문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선고된 풋옵션 소송에서 '템퍼링 의혹'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미 당시 템퍼링이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 재판부가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실제 템퍼링 개념을 모른 채 선행 재판을 판결했다면, 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법적 효력이 큰 선행 판결은 판단 근거로 삼지 않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판결에 근거로 쓰거나 경찰의 배임 불송치 결정 기록 등을 핵심 증거로 삼으면서 일각서 판결 공정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 추가로 찾아보니 전 변론기일에서 법률용어로 다시 정리해 오라고 했다 함
그래서 어도어는 어블룸 사건을 사례로 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