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도어 측의 주장 중)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하면 콤플렉스콘 등, 사실 여부를 모르지만, 뉴진스 멤버들 모두가 했다”며 “조합을 만든 것 또한 다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다니엘만 대단한 행위를 위반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았다”며 “화보를 촬영하거나 음반을 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청구액 약 33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독자적인 음원 녹음, 화보 촬영 등과 함께 뉴진스가 함께 설립한 조합, 콤플렉스콘 참석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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