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 대해 “어도어 사내이사 재직 중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수집 및 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있었다”고 불법행위를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녹취록을 근거로 “(뉴진스에게) 라이브 방송 강행을 설득하면서 ‘해지 소송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자신도 방송을 같이 하려 했으나 템퍼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희진 역시 템퍼링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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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시정 요구 내용증명 발송을 앞둔 2024년 10월 SNS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 전 대표가 “최악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은 없다. 내가 그렇게 설계할 것이다”, “하이브를 나가게 되면 소송비 정도를 감당할 보상을 준비할 것이다. 소송 금액을 대주겠다” 등의 말들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화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소송을 주저하지 말라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송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여 계약 파기를 유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사내이사 사임 후에는 계약 파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멤버들의 소송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구술 변론 자료를 직접 전달하면서 수정 사항을 일일이 요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2025년 3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어도어가 들어주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녹취를 따자”, “어차피 거절할 내용들을 받아내야 하는 거지, 진짜 협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야 돌아가지 않을 명분을 쌓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에도 어도어가 수용하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녹취를 확보하자는 것은,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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