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2년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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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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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885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