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특수성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가업공제, 상속세 회피에 이용 우려…담뱃세·가격 낮으니 올려야
"법인세율 단일화·비과세 근로자 줄여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보유세가 OECD의 경우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고 양쪽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수준으로 OECD 평균(1.6%)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OECD 평균(5.1%)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최대 600억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규모가 확대하고 제도가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상속세 회피를 위해 이용될 위험을 완화하도록 재검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OECD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유산취득세)하지만,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순재산에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차이를 설명하고서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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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70211510000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