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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배달원 “밥줄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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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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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0937?sid=102

 

3만~9만원 이르면 내년 부과 추진
인도 가로막고 소방차 공간까지 차지… 시민 “오토바이 피해 차로로 걸어가”
서울 이륜차 43만대-주차공간 693면… 생계형 라이더들 “주차 인프라 먼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앞 대로변에 오토바이들이 주차 허용 구역(보행로와 차로 사이)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돼 있다. 경찰은 이처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규를 입법 예고했지만, 운전자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앞 대로변에 오토바이들이 주차 허용 구역(보행로와 차로 사이)을 벗어나 불법 주정차돼 있다. 경찰은 이처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규를 입법 예고했지만, 운전자 사이에선 “주차할 곳 자체가 부족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의 한 골목길. 배달 오토바이 6대가 차로에서 보행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일렬로 가로막고 섰다. 몇 걸음 떨어진 횡단보도 시작 지점 한가운데 역시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은 차로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 보행로 곳곳 불법 주차… 과태료 추진
 

이처럼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당국이 이륜차에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정작 이륜차 주차 인프라가 미비해 시행령 개정 이후 ‘주차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운전자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었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해야 해 단속에 한계가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를 발견하는 즉시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따라서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황색 점선에 5분 이내로만 정차해야 하거나 별도 허용 구역에만 주정차하는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은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 관행적으로 도로 위에 대충 주차해 보행자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난달 29일 주택이 밀집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가 ‘소방차 전용 주차면’을 차지했고, 다른 오토바이는 인근 학원 건물 1층 출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지모 씨(26)는 “오토바이 때문에 차로로 걸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 서울 내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693면뿐
 

하지만 과태료 예고에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은 “기존 주차장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륜차 주차를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인프라도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생계형 라이더의 밥줄을 끊는 일”이라고 말했다.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주차 인프라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반대 의견이 1000개 넘게 달렸다.

실제로 이륜차 전용 주차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43만927대인데, 서울 내 이륜차 전용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 (중략)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차도 자동차에 해당해 일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체 규정이나 관리 편의를 앞세워 이륜차를 배제하는 일이 흔하다. 목동의 한 아파트 관리반장(69)은 “주차면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면 다른 자투리 공간으로 빼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민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대문구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은 ‘이륜차를 주차하면 견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놨다. 한 자치구 공영주차장 관리 담당자는 “승용차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오토바이에 내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상권과 주거지역의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토바이 통행·주정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파악해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교육 전문기관인 ‘교통과사람들’의 황준승 연구소장은 “오토바이 통행과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곳은 주차대를 설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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