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 35분쯤 충주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를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78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