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근조화환 고의로 쓰러뜨려 일부 훼손
재학생 폭로로 알려져
법조계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아"

1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학교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재고 3학년 학생이 학교 앞에 배송된 근조화환을 고의로 발로 차 쓰러뜨렸다는 폭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화환 리본에는 "민주운동을 모욕하는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분하다"는 항의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홧김에 화환을 걷어찬 이 학생의 행동,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5·18 근조화환' 발로 쾅⋯ 분풀이로 걷어찬 배재고 학생, 이 행동 '재물손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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