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피해자 B양(당시 15~16세)은 어릴 때부터 보호시설에서 자라 친부 A씨를 유일한 보호자로 의지하고 있었음
A씨는 딸이 시설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점과 자신을 따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름
2024년 2월 외박 나온 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하거나 성인용품을 강요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가학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을 일삼음
이 과정에서 딸이 모은 돈까지 빼앗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잠든 딸의 신체나 교복 입은 다리 등을 몰래 찍은 사진 21장이 발견됨
A씨는 "일상적인 사진일 뿐"이라며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상생활 중 노출된 신체라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일축함
1심에서는 성폭행 혐의(징역 12년)와 불법촬영 혐의(징역 5년)가 따로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재판함
대법원은 친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이 함께 명령됨
단,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됨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부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무겁게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유포 정황 없음,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참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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