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를 여자 팀에서 뛰게 하면 그만큼 여성 선수 한 명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그 선수 대신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선발 출전 기회를 빼앗고, 뛰는 시간을 줄이고, 메달을 딸 기회마저 가져가게 되는 셈”이라며 “스포츠의 이런 냉정한 현실은 못 본 척 넘어가거나 덮어 둘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타이틀 나인은 ‘성별로 인한 차별 금지’를 정하고 있는데,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이 ‘성별’이란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캐버노 대법관은 “교육개정법 제9편과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 각 주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여자·여성 스포츠를 유지할 수 있다”며 “두 법은 미국 전역의 여성 스포츠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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