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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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전개하는 한편 폭력과 사업장 점거를 불법행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들은 의견을 종합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우려도 나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도체 호황에 취해 있지 말고 생존 위기에 처한 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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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