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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기아 노조 "신차 개발·해외 투자도 동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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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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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2373?sid=101

 

기아 노동조합이 국내외 공장에 신규 투자하거나 신차를 개발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경영상 주요 결정에 대해 사실상의 ‘최종 결정권’을 노조가 쥐겠다는 의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범위가 ‘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진 데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자동차 업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외 투자도 ‘노사 의견 일치’ 요구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는 최근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신차를 개발하거나 국내외 공장에 신규 투자할 때 ‘계획을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노사 의견을 일치해 진행한다’는 문구를 새로 담은 게 골자다.

기존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해 노사 합의를 거쳤지만 개정안은 공장 신규 투자와 차종 투입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노조는 투자에 관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해서도 ‘노사 의견을 일치해 진행한다’는 지침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는 기업의 고유 경영권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신기술·신차종 도입과 관련해선 그동안 노조에 통보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통보뿐 아니라 노조 협의까지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배터리, 모터, 감속기, 스택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을 국내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라는 조항도 신설했다. 노조 ‘동의’ 없이 신규 사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초강경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있다. 법 개정으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대폭 확대되면서다. 단체협약이 노조 뜻대로 개정되면 해외 투자와 신차 개발을 추진할 때 노조가 동의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파업해도 사측으로선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 급변하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기아의 대외 경쟁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사측은 의사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아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정년 만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후략)

 

 

매일경제 양길성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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