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9월 18일부터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올해 하반기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10월, 열차 승차권 두 달전부터 예매 가능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hcd=&key=20260701111042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