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씨가 이겼습니다"…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따로 써준 재판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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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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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시행 후 첫 '이지리드' 판결문
분량 ⅕로 압축…일상 용어·AI 그림도 활용
法 "사회적 약자 위한 사법지원 확대 기대"
"판결의 결론. 원고 A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법원이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작성되던 판결문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그림으로 풀어쓴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선보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별도로 작성해 A씨에게 제공했다.
(중략)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례가 대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작성된 첫 이지리드 판결문이며,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도 모두 대법원 장애법연구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중략)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를 확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도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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