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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도수치료 내일부터 바뀐다”…4만원대 진료에 의료계·보험사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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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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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0747?sid=101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인데, 관리급여로 95% 환자 자부담이 생기면 명목상 보장은 있지만 사실상 공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용이 4만3850원으로 정해지며 주 2회·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다만 보험업계는 관리급여화가 되더라도 가입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출시된 비급여 진료 보장이 빠진 실손 5세대를 제외하면, 기존의 1~4세대 가입자는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 의료계는 횟수제한과 실손이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만큼 환자의 의료 부담은 커질 것을 우려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도수치료 보완점과 실손 연계성 등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니 상당히 팽창된 경향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리급여 확대는 개원가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화로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환자마다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 단순히 몇 번만 치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급여화로 의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형 변호사는 도수치료는 암치료의 대표적 부작용인 말초신경병증과 림프부종 때도 사용된다고 짚었다. 또 실손 핵심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과목을 보장하는 것인데, 비급여 치료가 사실상 퇴출되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된다면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환자는 기존에 누리던 보험 혜택을 잃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게 돼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실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이 건강보험체계 밖에서 비대해지면서 의료기관별 편차가 커지고 실손 가입여부에 따라 왜곡된 의료 체계가 나온다고 짚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은 다수의 계약자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들의 진료를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환자보호라는 가치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4000면망이 가입하고 (이들의 보험금을) 집행하는 실손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낮은 민감도나 과잉 진료로 실손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손은 보험금 누수가 클수록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여서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만약 지금대로 실손 보험료가 오른다면 국민들의 연세가 많아졌을 때 지속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며 “실손은 백내장 다초점 등 특정한 비급여 과목에서 진료 쏠림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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