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이날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채권 신고 및 조사 기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관계인설명회 개최시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각각 고지했다.
각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12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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