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5084?sid=102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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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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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하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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