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셨다"며 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빽다방 점주 결국 퇴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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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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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브랜드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점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매장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최종적으로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매장을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기자
https://v.daum.net/v/2026063007400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