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630/134205156/2
1993년 토지 94㎡ 침범해 건물 신축
“시공상 착오 넘어” 원심 판단 뒤집어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