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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라” 집주인 ‘소름’ 문자…이게 맞나요?[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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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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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938?ntype=RANKING

 

절전 강요하며 에어컨 사용 간섭하는 임대인
“주인 말 무시…계약 파기” 협박까지


(중략)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남부 지역의 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 쭉 트는 게 전기비가 덜 나와서 쭉 틀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면서 집주인 B씨와 대화한 문자를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서 B씨는 지난 17일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가열돼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시켜 절전도 하고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반드시 지켜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특히 집에서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고 베란다, 창문, 중문 등을 활짝 열어 자연바람으로 환기시켜 쾌적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0일에는 “오늘 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시고 창문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2층이라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후 22일 B씨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고”라며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닥칠 무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201호만 에어컨이 켜져 있으니 알아서 하라.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쏘아붙였다.
 

세입자에게 절전을 강요하며 에어컨 사용에 대해 간섭하는 집주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세입자에게 절전을 강요하며 에어컨 사용에 대해 간섭하는 집주인에 대한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문자를 공개한 A씨는 “4층짜리 빌라에 이사 온 지 보름 됐다”면서 “이게 정상이냐”고 물었다. 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3만원에 살고 있는 집”이라며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월세 사는 본인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저 문자를 받은 뒤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3일 동안 에어컨을 안 켜다가 더워서 다시 틀었더니 오늘 부리나케 전화 와서 ‘계약 파기’, ‘보증금 회수’를 운운하며 난리 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항의하라”, “집주인이 요금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도 저런 집주인이 있냐”, “종일 세입자 실외기만 쳐다보고 있나 보다”, “집주인이 전기세 대신 내주면 말 듣겠다” 등 집주인 B씨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한편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다. 에어컨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주거 사용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순히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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