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8월부터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 기조에 발맞춰 양사 앱인 '코레일톡'과 'SRT'가 하나로 합쳐진다.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 다자녀가구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진다.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8월부터 1기 신도시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 초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로 갈음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확대 = 8월부터 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를 거치는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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