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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료 3잔 횡령고소'에 합의금 550만원 빽다방 점주…결국 가맹 해지 통보

무명의 더쿠 | 06-30 | 조회 수 1996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325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사업장 쪼개기·임금 미지급 확인
본사, 내달 13일까지 폐업 통보

빽다방. 연합뉴스

빽다방.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았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을 근거로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는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성실하게 영업 중인 다른 가맹점주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계약에 따라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매장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내달 13일까지 폐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점포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고, A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본코리아는 논란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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