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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18세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는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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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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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살펴본 촉법소년 범죄 현황과 변화 추이

김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미성년자의 개념은 과거의 범죄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촉법소년은 장래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현, 2026). 다만 이러한 촉법소년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사회적 변화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한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전반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촉법소년 범죄의 규모 추이

소년범죄는 「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분류된다. 우범소년은 10~18세에 해당하면서 가출·무단결석·음주·소란 등의 위험 행동을 한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며, 촉법소년은 10~13세에 해당하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범죄소년은 14~18세로써 죄를 범한 경우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김민이·김현아, 2023; 박선영, 2026).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포함한 소년범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효정_그림1

[그림 1] 소년범죄 변화 추이(접수기준, '16~'25)

*주: 10~18세 인구수는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출처: 대한민국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원통계월보(소년보호);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1]에서와 같이 10~18세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범소년 및 범죄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도별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약 221.5%로 나타난다.1)

 

다음으로 소년범죄 사건 접수 이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10~18세 중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14~18세의 비중이 10~13세 촉법소년의 비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변화 추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13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5~18세의 경우 2015년 대비 2024년의 비중이 1.7%p~6.3%p 감소한 반면, 12~14세 각각 3.7%p, 6.4%p, 5.3%p 증가해 보호처분 대상자 중 낮은 연령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김효정_그림2

[그림 2] 소년보호처분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처분시, '15~'24)

출처: 대한민국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연감(연도별 사건의 현황-소년보호)

1) 해당 증가율은 [(2025년 건수 - 2016년 건수)/2016년 건수 × 100] 산식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동일 산식을 적용하면 우범소년 195.6%, 범죄소년 5.1%, 전체 소년범죄 52.2%로 나타난다.

소년범죄 유형 및 심화 양상

소년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 처리결과의 주요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2024년 기준 형법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도로, 형법범의 약 51.4%에 달하며, 이어 사기(11.4%), 폭행(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력범에 해당하는 강제추행(352건), 강도(100건), 강간(66건)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처리사건 수 역시 2021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23년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리 현황('20~'24)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형법범 계 25,979 23,285 27,358 34,468 35,043
주요 유형1)  
절도 13,687 11,973 13,811 16,994 18,003
사기 4,057 3,388 3,748 4,877 4,000
폭행 1,810 1,848 2,663 3,732 3,715
점유이탈물등횡령 786 745 984 1,517 1,524
상해 1,201 1,008 1,343 1,544 1,440
특별법범 계2) 10,890 10,592 11,956 13,776 14,478

주1)이외에 강제추행, 공문서위조, 존속상해·존속폭행, 장물의 취득·알선 등, 강도, 방화, 실화, 강간 등이 있음.

주2)구체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화학물질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마약 등) 등이 있음.

주3)형법범과 특별법범 외에 기타(우범)로 분류됨.

* 출처: 대한민국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연감(연도별 사건의 현황: 소년보호)

다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은 처리결과에 따라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2) 보호처분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관련 통계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효정_그림3

[그림 3]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추이('16 ~ '25)

*주: 재범률 = 당해연도 재범자 ÷ 당해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단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e-나라지표(2026.5.28. 인출)

2025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전체의 재범률은 약 6.2%,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3.9%인 반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12.3%로 성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당해연도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유무를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범죄유형 및 재범률 등에 대한 자료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적용 및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2) 보호처분의 유형은 (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소년원, (10호) 장기소년원 등이 있다(박소현, 202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안내 웹페이지, 2026.5.29. 인출). 2025년 기준 1~6호에 대한 개별 부과 건수는 26,104건(85.8%), 7~10호(시설처분)에 대한 개별 부과 건수는 2,132건(7.0%), 복수의 처분을 병과한 처분 1,220건(4.0%), 기타 병과처분 954건으로 분류된다(대한민국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2024년 사건개황).

[참고문헌]

김민이·김현아(2023). 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Data & Law 2023-2. 국회도서관.

박선영(2026). 형사미성년자 연령 의제 검토 자료. 성평등가족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전문가 발제자료.

박소현(2022).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

이승현(2026).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의 허와 실. 성평등가족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전문가 발제자료.

 

 

출처 교육정책네트워크 센터 

http://edpolicy.kedi.re.kr/edpolicy/webzine/41/8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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